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밀한 사실조사와 법리 적용으로 어려운 친생부인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 의뢰인은 과거 법률혼 상태였으나, 남편이 20여년 전 해외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는데,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는 법적으로 법률혼 남편의 자녀 로 친생추정을 받게 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아이의 생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혼 남편이 아닌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의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판결문 원본1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주요 쟁점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법률혼 배우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부재 배우자와의 '동서의 결여(접촉의 단절)’를 입증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가 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본 사건을 단순한 가족관계 문제로 보지 않고,
출입국기록, 행정조회, 공시송달 절차 등 행정·법원의 절차를 총동원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 출국한 이후 한국에 단 한 차례도 귀국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명백한 동서의 결여’를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아이의 생부와 사적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 친자관계가 확인된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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