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14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 계속적인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로를 통해 과거양육비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과거양육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금액에서 상당 금액이 감액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 신세계로에서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렀으나 의뢰인이 케어해야 하는 현 상황과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의 과세정보 회신을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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