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9년인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아내가 집을 나갔고, 별거한지 1년쯤 되었을때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 내용도 과장되었을 뿐 특별한 유책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있는동안 아이들을 위해 육아휴직하면서 전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왔던 의뢰인은 양육권을 꼭 지키고자 하셨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여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이 형성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실질적인 현 시세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부동산 가액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나온 재산분할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원고가 지급 가능한 금액이 아님을 들어 조정이 어렵다는 처지를 밝히며 미리 제출한 지난 1년간 과거 양육비에 관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초등, 유치원생인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셨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친권, 양육권 관련하여, 의뢰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사건본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상대방이 가출한 이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하여 일하면서도 사건본인들을 잘 양육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교섭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대하여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음을 언급하면서,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추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을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월 160만 원 ~ 200만 원의 양육비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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