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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Case 2025-07|분야: 이혼|조회수: 1,189|2025.07.14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위자료

기각(위자료 청구 5천만원 기각)

핵심 성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이혼

담당 변호사

조인섭, 임경미

승소 날짜

2025.07.14

이혼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서 완전 승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수석변호사 임경미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집을 나간 이후,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 의뢰인께서 소외인(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의뢰인에게 찾아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파탄이 난 관계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만남을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다 상간자소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판결문 원본1

판결문 1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원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파탄이 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원해서 집을 나간것이 아니라 소외인(원고 배우자)에 의해 강제로 나가게 된 것일뿐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에서는 원고의 유책사유가 명백하여 그로 인한 이혼 파탄일 뿐, 원고의 위자료청구 5천만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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