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한지는 몇년 안되었지만 그 전에 수년간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력가였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이혼 소송에서 꼭 인정받고 싶으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상대방은 법률혼 기간 전에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기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 상대방의 전체 재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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