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짧은 혼인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불화가 계속되었기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별거를 하며 양육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여 의뢰인이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 뒤로 본인이 양육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즉시 유아인도 사전처분및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사건본인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되돌려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대방은 오히려 사건본인이 의뢰인을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마음은 깊어 가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던 터라 재판부에서도 사전처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상대방과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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