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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Case 2025-05|분야: 이혼, 재산분할|조회수: 1,087|2025.05.06

판결 결과

조정 성립

재산분할금액

2200만원

위자료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이혼

확보 금액

2200만원

담당 변호사

조인섭, 정은영

승소 날짜

2025.05.06

이혼재산분할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책임변호사 정은영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결심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대책없는 경제관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사실까지 알게 되어 결국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배우자의 여러차례 부정행위 중 결혼식 하루 전날에도 있던 사실과,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과 회피성향등을 알게 된 뒤 의뢰인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고 원만한 조정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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