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8년 양육비부담조서가 시행되기 몇달전에 이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매월40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혼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지 않고 병원비,의류비 등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틈틈이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목돈으로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종종 갈등도 있었지만 자녀의 부모로써 나쁘지 않게 지내기 위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맞춰주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과거양육비7200여 만원을 청구하고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심판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판결문 원본2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이 그 동안 지출했던 다양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미 양육비로서 충분한 금액을 지출해왔음을 증빙하였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한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채권이 상당 기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조정기일에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로 2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자는 뜻을 밝혔으나 상대방은 더 많은 금액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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