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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이 없던 협의이혼 진행을 멈추고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4개월만에 원만한 조정성립 [이혼승소사례]

Case 2025-03|분야: 이혼, 양육권|조회수: 762|2025.03.03

판결 결과

조정 성립

핵심 성과

공동명의 집을 의뢰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

친권/양육권

장래양육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 기재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이혼

담당 변호사

조인섭, 김나희

승소 날짜

2025.03.03

이혼양육권

담당변호사 승소 후기

상대방의 이직이 잦았던 터라 안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던터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를 의뢰인이 받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어서 사건 접수후 조정성립까지 약 4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조인섭

대표변호사 조인섭 · 책임변호사 김나희

사건 개요

가정불화가 심해 자녀들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협의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어 조정이혼을 고민하던 차에 상대방이 먼저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기에 의뢰인은 원만하고 빠른 이혼 조정을 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판결문 원본2

판결문 1
판결문 2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친권,양육자는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기로 양측 합의되었으나, 사건본인들 면접교섭 횟수와 방식에 대해서 양쪽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정했고 아이들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이들의 심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숙박면접은 어렵고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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