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4년여의 결혼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극심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양육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고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 원본3장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이 자녀들과 집을 나오면서 생활비가 염려되어 집에 있는 명품 여러 점을 들고나왔는데 상대방은 명품들의 가액을 1억으로 잡고 의뢰인의 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서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초반에 자녀 1명을 뺏기게 되어 각자 양육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2024.6.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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