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약 16년이며, 그 사이에 딸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약 4년 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갈등관계에 있다가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3억 2000만원,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오랜기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부장적인 모습만을 보여온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산형성의 기여도 또한 피고가 더 많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어머니인 피고가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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