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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Case 2024-11|분야: 상간|조회수: 781|2024.11.15

판결 결과

승소 판결

재산분할금액

3,100만원

사건 정보

사건 유형

상간

확보 금액

3,100만원

담당 변호사

조인섭, 홍수현

승소 날짜

2024.11.15

상간

사건 개요

혼인 34년차, 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문 원본1

판결문 1

신세계로의 법률 전략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통해 법률적 조언과 소송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009년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지속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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