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부당한 소제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
1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2

상대방이 부당한 소를 제기했을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소송은 큰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더구나 내가 피고로 소송을 당하면 그 스트레스는 더 크죠.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라는 겁니다.

3

민사소송법은 제117조에서 담보제공의무라는 제목하에,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이 규정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5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할 것이 명백할 때,

6

원고 소 제기가 패소로 되면 소송비용(변호사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그 소송비용을 피고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에는 한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18조에서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7

그 의미는, 아무런 대응을 안했어도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대응을 해서 변론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러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중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본안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