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 알게 되면 혼인취소 가능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혼인취소사유 - 혼외자를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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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협의 이혼을 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자녀 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기간을 거치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이므로 3개월의 기 간을 거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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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와 달리 민법 840 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별거 까지 하고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시댁 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는 성 격차이로 보여지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신청이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연자분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이혼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혼외자가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한 경 우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 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한데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 았고,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므654 판결 참조). 관습 또는 조 리에는 사회 일반의 인식과 가치관이 포함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 면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 의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 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 소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가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고, 이때로부터 3개월 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취소청구를 하실 수 있고 3개월 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이혼청구는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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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만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임신을 하고 출 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 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 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만약 이런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어려우나 재판상 이혼을 진 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자녀#혼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