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남이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 대처방법
1. 아내의 상간남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1도2412 판결). 사안에서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충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협박죄뿐만 아니라, 돈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죄도 물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공갈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도3245 판결).
그리고 협박한 당사자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갈죄의 기수가 되지만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돈을 주지는 않았으므로 공갈죄의 미수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간남을 처벌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민사적으로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므299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내가 낙태까지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4. 만약 사연자분이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남편이 상간남을 때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 다른 사건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상간남을 때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등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상간남이 다친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도리어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상간남과 합의를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피해자인 배우자가 오히려 억울하게 상간남에게 돈을 물어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는 의뢰인들에게 가급적이면 울분을 좀 참으시고 사적 구제는 참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