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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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남편보유중인 회사 재산도 포함?
1.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 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기습적으로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제기 시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 2. 사연자분이 남편과 함께 회사를 만들고 키워왔다고 하셨어요. 대표자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는데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 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는 없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4699, 4705, 4712 판 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 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영업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이 배우자 자신의 재산과 동일시된다는 사 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 니다. 특히 사안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키운 회사라면 기여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하기가 더 쉬울 것으 로 보입니다.
#회사#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