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4.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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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또다시 만나면 재소송 가능한지

1.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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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 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 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효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 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상간남의 부인이 사연자분한테 자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얘기했으면서 뒤늦게 자신이 착각했다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래도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 난감한 상황이지만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 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의 부인 또는 상간녀 의 남편이 갑자기 소제기 이후에 바람핀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를 두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정황 이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편지, 녹음 등으로 남아있고 증거로서 제 출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고 있는데 아내 측에서 빌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반영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 같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 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9므906 판결). 다만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2003므1166 판결).
  • 사안에서 만약 부부 간에 빌라의 가액 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일까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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