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5.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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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인적사항을 몰라도 진행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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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에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의 이름이 애칭으로 되어 있어서 본명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등 자꾸 불안하게 하는데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더라도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자는 법원에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법원에 자녀인도청구를 하여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한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불쑥 아이를 만나러 온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제하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보러온 것이 아니라 탈취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탈취시도까지는 아닌 경우여서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없이 찾아오거나 탈취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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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중에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결정이 있은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는 반대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의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의 내용, 재산상태의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서 판단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감액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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