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님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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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상간자와 같이 여행간 시부모에게 청구 가능?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할 수 있죠?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 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유부남, 유부녀인걸 알면서도 부정행위 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사연자분은 남편과 상간녀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간 시부모님께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단 상간자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실제 아들의 불륜을 말리지 않고 도리어 상간녀를 명 절과 제사에 참석케하여 며느리로 대우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 시부 모님이 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물 어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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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 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범 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언드리는건 어렵지만,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간녀를 소 개해주고 여행까지 같이 가는등 부정행위 양상이 나쁜 의미에서 일 반적이지 않고, 또 이러한 부정행위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하여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자 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간자여행#시부모#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