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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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인터넷에 올린 친정비하 글

1. 남편이 인터넷에 사연자분의 친정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 같은 경우 남편이 온라인 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며, 평소 자신이 처가집과 사연자님에게 잘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가정폭력이나 불륜 같은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치를 먼저 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내용 중에‘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고,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께서 법원에서 부부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취하시더라도, 부부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피력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3. 사연을 보면 남편이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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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 해야하는 건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하셨는데,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 전형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20년 이런게 아니라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으시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생활을 유지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주장하시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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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게시글에 언급된 사연자 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게시글에서 묘사된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 특정성은 그 표현의 내용이나 주위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익명 사이트가 아니라 다수의 동창 친구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 같은 곳에 그러한 게시글을 실명으로 올렸다면 그 게시글을 본 동창친구들 입장에서 사연자님과 부모님이 충분히 특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현재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면,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예단비를 1,000만 원 이하로 해주셨다는 점, 농사를 짓는 분들로 추정된다는 점, 학력이 중졸이신 점 외에 별다른 정보가 없으며, 위 정보들만으로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드시겠습니다.
#친정비하#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