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각서의 효력 - 재산포기 약속
1. 사연자분의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계속 외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외도를 한 것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건 이혼사유가 맞지만, 일 정한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인 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년보다 더 전에 남편이 저지른 외도행 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라는 이혼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 분께서는 단지 최근의 외도행위때문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 기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워왔고, 이러한 상습적 인 외도행위에 참다 참다 폭발하셔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부로서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아왔고, 이러한 상습적 외도행위가 쌓이고 쌓여 결국 사연자 분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 이기 때문에 최근 2년내 외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외도행위도 문제삼으면서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남편이 지금까지 바람을 피웠는데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 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각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십 니다.
2. 남편이 각서를 쓰셨어요. 한 번만 더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사연자분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인데, 남편이 써준 각서대로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각서 내용 그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습 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 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 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이혼하기 전에 미리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자 신의 재산분할권을 포기하겠다는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이 작성한 각서는 사연자분과 이혼하게 될 경우 발생할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을 할 때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소송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재 산분할권을 인정받아야 하고, 혼인기간이 30년에 이르고 육아를 도 맡아하셨고,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 등을 강조하셔서 높은 기여 도를 인정받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재산분할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 말씀드리자 면 혼인기간 동안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각자 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재산을 청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따라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사연자 분이 기여한 것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 함이 됩니다.
5. 기여도란 무엇인지?
기여도라는 것은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연자 분 명의로 재산이 1억이 있고, 남편 명의로 재산이 9억이 있고, 위 재산들이 모두 분할대상으로 인정된다면 그 합계액은 10 억이 되지요. 만약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30%, 남편의 기여도가 70%로 인정된다면 사연자분은 3억을, 남편은 7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니까 남편은 가지고 있던 9억원에서 2억원을 사연자님께 재산 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집니다.
6.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 서 경제적인 소득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누가 주로 하였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이나 되시고, 소득활동을 하진 않으셨지 만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삼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하 셨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도 산 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