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8.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포함?
1. 사연자분과 상의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를 분할하게 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일체의 사 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채무 를 분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기간 도중 부부공동생 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빚을 진 경우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이 됩니다.
2. 그런데 사연자분은 각자 자신의 급여를 관리해 왔고,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해왔는데, 이런 점을 강조할 순 없을까요?
사연자 분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 담하였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 리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3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3,6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2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연자분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만약 남편이 부부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느라 2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청약, 보험료, 월세 등 의 부부공동생활비 가 매월 200만원 정도 지출된 내역을 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또 사연자 분이 그 생활 비 중 절반을 부담한 내역을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신다면 쉽 게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편 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조회 신청을 하셔서 예금거래내역을 확보 하신다면, 남편이 2억 원을 어떤 명목으로 소비하였는지 더 명확하 게 밝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