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9.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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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 시댁의 부당한 대우
1. 사연자분은 아주버님이 부부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한 점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뿐,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부분 자체만으로는 이 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러한 아주버님의 부부 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여나 사생활 침해를 중재하려 하지 않 았고, 도리어 사연자 분 허락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말마 다 아주버님과 술을 마시며고놀면서 아주버님의 이런 몰상식한 행 동을 부추기고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점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죠?
그렇습니다.
핵심 정리
- 남편이 사연자 분의 제안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아주버 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건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사유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 당합니다.
#시댁식구들#부당한대우#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