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났을때 예상되는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는 맞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은 자식인거죠.
이런 경우는 우선, 그 자녀가 아버지의 친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기에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그 혼외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혼외자는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도 그렇고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도 그렇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했다거나, 사후에 유증(유언으로 증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미리 증여되거나 받아간 것들 모두 다 상속재산을 계산할때 포함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받은 것도 포함되지만 혼외자가 미리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액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의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망인이 혼외자에게 생활비나 부양료, 학비 등으로 송금한 차원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속소송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잘 찾아내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겠습니다.
그럼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혼외자 사건이 있을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혼외자의 친모가 아버지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