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소송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이미 다른 형제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떤 건가요? 모든 가족이 다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법 제1112조이하에서 유류분을 규정하며 유언 등을 통한 상속재 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반 하더라도 법률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재산 중 법정상 속분의 1/2보다 부족하게 재산을 분배받은 경우나 재산을 아예 분 배받지 못한 경우라면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임. 유 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난 뒤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② 나 이외의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 및 유증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③ 해당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나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인 지한 때로부터 1년입니다.
이 사건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긴 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처음으로 첫째에 게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 아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유류분을 산정하는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n분의 1로 나누는 건가요?
사망 당시 아버지 명의의 재산 및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상 속개시로부터 1년 내에 행한 것 등을 합한 재산에서 아버지 명의의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당사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 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관하여는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예금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험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주식의 경우 한 국예탁결제원에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했는 지 또한 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5. 사연을 보니까, 동생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도로에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적
-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 공동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재산의 가치가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개시로부터 수십년 전에 이루어져 현금 및 부 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의 물가변동률 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산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