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7.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 별거후 늘어난 재산도 포하되는지?
1.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하 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임대 차보증금, 현금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예상해지보험금 등 예금자산 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 나, 별거시기가 길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 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가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별거 이후 생계를 위하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 고, 가게준비하면서 은행대출과 주변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가게영업을 하기 위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재료비 등 일체에 충당하였기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이는 의뢰인의 능력과 노력 에 의하여 가치가 발생한 경우이며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및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그리고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되는 점이 인정된다는 등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의 지속년수가 길고 특유재산의 취득한 이후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관리여부 및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경제활동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 의뢰인은 종손인 남편과 혼인한 이후 제사를 모시고 시부모님을 부양하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시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상속받은 부동산들의 상속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지출하였고,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 등을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매매를 시도하였던 사실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