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8.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양육비청구-상대방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1.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했는데요. 뒤늦게 양육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자의 경우 두 사람 사이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있으나 친권자는 소송으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는 현재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 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그런데 사연자분은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현재의 양육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 고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고 입증이 되었을 때 양육자를 변경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후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비롯하여 친권 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자의 향후 양육계획 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4. 사연을 봤을 때, 사연자분의 둘째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이의 의견이 반영될까요?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 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자녀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지만, 자녀에게 물어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한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른 증거 제출이나 조사를 통하여 결정에 이르 게 될 것입니다.
5. 사연자분이 자녀분의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될까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착관계를 잘 형성하였고, 의뢰인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협의이혼 당시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하여 현재 자녀들이 지내는 상태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양육자 변경을 할 만한 사정 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자녀들이 엄마와 지내고 싶어한다 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사연자분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을텐데요. 자녀들을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자녀를 인도받고 싶으면 가사사 건에서 양육자변경신청과 더불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지정 등에 시간이 걸립니다.
긴급한 경우 사안과 같이 현재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해당수사관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에 노출되어 왔 고 향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나 양육자변경신청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또 자녀들을 향한 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을 주장하며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시조치에는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및 생 활반경에 접근금지,전화나 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의 경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2회 연장을 통하여 총 6개월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7. 전남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했는데요. 사연자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 비양육친인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때의 소득은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은 물론, 사업이나 부동산임대, 이자 및 정부보조금과 연금 등 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세전 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나 절대적인 액수는 아닙니 다. 법원은 위 사정 외에도 부모의 재산현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의 병원비, 교육비 등 양육환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 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비양육친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 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매월 상대방의 부모님이 상 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 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