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1.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미지
1

상간소송 증거확보- 모텔 출입내역 확보방법

1.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흥신소에서 준 사진을 증거자료로 사용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흥신소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가능성도 있으나 흥신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추적에 따라 위치추적에관한법률 위반, 개인SNS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 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비밀침해죄 등, 동영상을 찍기 위하여 주거지 등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 등으로 주거침입,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경범죄처벌법등 법률에 저 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흥신소의 행동에 의하여 의뢰를 한 자 또한 교 사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 아내가 상간남과 호텔에 드나든 내역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 사 용이 곤란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CCTV의 경우 보존기간이 평균 2주 정도에 지나 지 않고 최장 1달 정도에 불과하고 심지어 모텔이나 식당의 경우 짧으면 3일 정도이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해당 숙박시설의 주소 를 파악하여 해당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 여야 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해당 소송을 제기한 심급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급 박한 경우라면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통하여 “증거소지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후 증거소지인이 제출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자분이 상간남이 바람피운 것을 가정과 회사에 알렸을 때 사연자분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
  • 상간남이 아닌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 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 조에서 공연이 사실을 적시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공연 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 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판례에서도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 리는 행위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가정에 알 리는 행위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생각됩니다.
#cctv증거보전#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