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2.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면접교섭 제한
1. 첫째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의 2 1항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녀 가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부모 중 일방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양 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 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면접교섭에서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 여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자녀의 현 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 등을 유발시키거나 장애가 발생되는지등을 기반으로 면접교섭이 단 기 및 장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엄마가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아빠를 비방하거나, 면접교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 걸 억지로 못가게 막는다고 했는데, 아이가 많이 불안해 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면접교섭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없는 비 방을 하고 있고 면접교섭 후 거주지로 돌아가려는 자녀를 억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고 있으며, 자녀가 강력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향후 면접교섭을 하였을 때에도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 하고 가사조사 등을 통하여 부부와 자녀의 심리 뿐만 아니라 면접 교섭이 행해지는 방법과 자녀의 의사 등이 재판부에 현출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는 첫째를 존중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 사안에서와 같이 비양육친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면접교섭을 제 한하는 경우 형제사이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에서는 민법상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 리로 인정하고 형제들의 면접교섭에 부모들이 입회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 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을 부모의 권리남용으로 보아 형제사이의 면접교섭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미성년자녀들이 만남을 가지는 경 우이므로 부모 쌍방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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