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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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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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어 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떠한 재산이 분 할 대상 재산인지를 판단할 때 그 재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현재 ‘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선산이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이 어떻게 정해질까요?

선산을 관리 편의상 의뢰인 명의로 해두었다는 사연의 내용을 보면,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선 산이 명의만 사연자 앞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 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리고 이 사연과 반대의 경우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 탁된 재산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 라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러한 결론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형식보다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 지라는 실질을 가지고 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을 보면, 선산의 명의를 편의상 장남인 사연자분 앞으로 해둔 건데요. ‘명의 신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사연자님에게는 안타깝지만, 사연자님 명의의 선산은 명의신탁 재 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입니다.
  •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해당 재산의 실 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이 재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거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 요합니다. 그런 증거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와 의 관계 등 다른 사정을 통해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재 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사연에서는 사연자님이 재산세 등을 직접 부담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 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산#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