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9.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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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 배우자의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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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 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 환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법원도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배우자의 정신병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고, 이때 에는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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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정신병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대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며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 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 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에게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남편은 병원 치료도 거부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고, 형사 재판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연을 보면, 사연자님의 남편분이 벌써 1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으 신 것으로 보이고, 이상행동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셨다거나 형사 재 판까지 받으셨다고도 하셨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정도의 정신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남편분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음에도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졌 고, 현재는 남편분이 치료까지 거부하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더 이 상은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 사연자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지금과 같은 고통을 계속 참고 살아갈 수 없기 때 문에,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정신병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병#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