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0.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부정행위 범위
1. 사연을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연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 입니다. 사연자님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수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 고, “보고 싶다”, “만나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런 대화의 빈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친한 직장동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모텔 예약, 방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방도 모텔에서 생일파티를 했다면서 모텔에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 더라도 모텔에 출입했다는 사실로써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상대 여성의 말처럼 모텔에 방문만 했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다면 부장행위가 아닌 건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 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로비까지만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의 친밀한 사이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모두 고려했 을 때, 정말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에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사연자분은 SNS에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글을 올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 사연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부정 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대방 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고, 상대방을 특정해 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부정행위 사실을 공개하시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실 수 있 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고소 때문에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모텔성관계#부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