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4.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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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땅이 처분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

1.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하여 다 른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다른 법정상속 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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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유류분 제도 관하여 정하면서 상속인들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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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비율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민법 제1112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 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이 사연에서 피상속인의 직 계비속인 사연자님의 유류분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3조에서는 반환의무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재산 에 피상속인이 제3자나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 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유류분의 비율을 곱해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즉 사연자님은 동생이 받은 땅의 가치의 2분의 1에 대하여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산정된 유류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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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땅이 매각됐는데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연과 같이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이 매 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연 자님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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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짧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는데,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 구권의 행사를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년 내에 반드시 상대방에 게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님처럼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청구 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매각#유류분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