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에서의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 사실혼 관계일때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에 연금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연금법에선 유족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연금수급권을 승계하는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런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과 관련한 별표 1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인정이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는다는건,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의 경우 제기할 당시,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한 상태라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우리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 또한 갖춰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러니 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