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3.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클럽에 간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1. 아내가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에도 클럽에 다니신 것 같은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클럽이라는 곳이 매체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 서 단순히 클럽에 갔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클럽이라는 장소가 소위 부킹이나 합석을 통해 새 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배우자 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였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가 이어져 외부에서 데이트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 행위로 보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이라는 곳이 늦은 새벽이나 아침까지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배 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 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친구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클럽이라는 곳은 혼자 가는 경우는 드물 고 지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혼인 것을 아는 친구가 클럽에 가자고 배우자를 부추겼고 배우자가 설득을 당해 클럽을 방문하였다면 이는 도의적으로 친구가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갔다고 하여 부정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클럽에 함께 놀러간 것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구가 직접 교제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주거나 부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친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사연자분이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이 될까요?
핵심 정리
- 이혼을 할 때 부부과 함께 형성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 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의 가액을 정하여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 측 의 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부동 산이 정해지는 가액에 따라 자신의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 로 주어야 하는 재산분할금의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쟁점 입니다.
-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은 보통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시세정보 사이트의 현재 시세를 통 해 가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을 통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 아 일방이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가액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의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시세정보사 이트에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나 특히 단독주택, 임 야, 밭 등 토지, 산과 같은 부동산의 가액산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감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지 정하는 감정인을 통해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정을 해 야할 부동산이 많다면 감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무에 그에 대한 부 담으로 공시지가를 통해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많기 때 문에 가액이 낮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