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의 범위-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을때
1.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집에 상간자가 출입을 하였고, 배우 자가 알몸으로 다른 이성과 취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경 우 반드시 성관계가 존재해야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배우 자가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표현을 한다거나 성관계가 없다 고 하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같은 방에 투숙하여 순전히 잠만 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 우에는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 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는 나눈 문자나 투숙 예약내역, 카드결제 내 역, 사진, 차량 운행기록 등이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 한 이후 법원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 용내역이나 송금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은 금융거래제공명령 신청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을 법원에 증 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연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인지 알았다는 점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사연과 같은 경우에 는 집 거실에 배우자가 있는 가족사진, 웨딩사진이 있거나 자녀들 의 물품이나 아기 용품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에 출입한 상 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 하면 되겠습니다.
2. 상간자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에 상간자가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 히 부부 중 다른 일방의 허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부재 중인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보아 주거침입죄 의 성립을 인정했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 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때 인정되는 것인데, 배우자의 주 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대법원에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 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간 자의 주거칩입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판례 태도를 변경 하였습니다. 제3자가 집을 출입할 때 실제적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 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판례의 태도로 보았을 때 사연자의 배우자가 승낙하여 집에 들어온 이상 상간자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아보 입니다.
3.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할 결심을 하셨죠. 아내와 재산분할을 할 때, 부정을 저지른 아내가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경우에는 큰 충격이 따를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 유로 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의 장소도 아닌 부부가 함 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상간자를 끌여들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 로 그 방법이 숙박업소를 가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 쁘며 그로인해 직접 목격한 점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라 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이뤄져야 합니다.
4. 사연자분의 아내가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이 돼서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 원연금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는 법규 정이 없어서 장래 퇴직연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금을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래에 배 우자가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가 퇴직연 금 수급권자일 때, 그리고 사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60세부터 분할연금 을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기간 5년 이상 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가출 등의 사 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합 니다.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다.
핵심 정리
- 그리고 과거의 방법과 비슷하게 장래의 연금을 분할하지 않고 일시 금으로 연금액수를 정해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는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을 두어 민법 조항에 따를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금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