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증거 확보방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6.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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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등 이혼사유, 증거수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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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 습니다. 어느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일까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입니다. 또 이 혼사유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말 참을 수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기 힘든 모 욕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소송 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부부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 력을 먼저 권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조치라고 하여 법원을 통한 부부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 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2.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들 예를 들면 폭언행위 그 자체, 가정이 깨어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 위가 아니면 위자료가 없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유가 폭언이라고 해서 위자료가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 씀드린 것처럼 이혼 및 위자료 인용이 되려면 정말 참을 수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심한 경우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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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언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녹음이지요. 그런데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처벌이 되지요. 다만 본인과 대화할 때 대화자간에 녹 음을 하는건 현재로서는 처벌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폭언은 보통 배우자에게 직접 하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간혹 배우자 가족들 끼리 내 욕하는 걸 듣고 싶다, 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핵심 정리

  • 그 다음은 대화메시지 캡쳐도 있겠네요. 요새는 워낙 메신저가 다 양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렇게 폭언,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면하지 않아서 오히려 정도가 심해진달까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받는 분도 사람이잖아요. 화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맞받아쳐서 본인도 욕을 하고 비난 하게 되세요. 이걸 증거로 쓰려면 내가 욕한 부분은 자르고 낼 수 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증거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상대방도 우리가 욕한 메시지 가지고 있으니 서로 오십보백보로 보일 수가 있겠죠. 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혼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모으신다면 좀 참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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