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의 합의 내용, 졸혼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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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후 취하, 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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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소취하를 하면서 남편과 몇 가지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소취하는 소취하서 내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소취하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걸로 보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용서했어도 그냥 소취하를 해주기에는 조금 찝찝 한 기분이 들고 뭐라도 약속을 받고 싶으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소취하서만 내는 방식으로는 소송에서 뭔가 합의를 이루시 긴 힘들죠.

배우자를 용서해주긴 했지만 소송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서 합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쓰는 방법은 합의서를 작성해 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드리는 방법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은 간단히 말하자면 재판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서로 합의를 하 면 어떠냐고 권하시고 쌍방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 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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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합의의 내용은 소취하하고 상대방은 동의한다는 내용, 보통 그동안 의 힘들었던 점을 보상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하여 준다든지, 앞 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지키면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그 런 내용이 들어가곤 합니다.

3. 소취하를 할거라면 소송하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닌가요? 사연자분이 이 소송에서 얻게 되는 것은?

소송을 결심하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소를 제 기하게 되시는데 내가 소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도 취하하시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송을 제 기하면서 그동안의 혼인생활을 돌아보고 본인이 힘들었던 점을 진 솔하게 풀어가는 속풀이의 과정을 겪게 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는 배우자도 이런 점이 힘들었구나 내가 고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취하하더라도 혼인생활유지를 위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합의 해서 노력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는 점 자체는 혼인관계를 종결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혼할 의사없이 이런 목적으로 만 하시는건 맞지 않겠지요.

핵심 정리

  • 4. 요즘 중년 부부들 중에서는 졸혼을 선택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졸혼 절차’라는 게 있을까요?
  • 요새 졸혼문의도 꽤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에는 자녀들도 그렇고 굳이 서류상 정리까지는 필요없을 듯하다. 하지만 더 이상 은 같이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시죠. 여러 가정의 형태가 있으니 졸혼이라는 사회적 변화도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어 떻게 반영을 해야할지 고민이 깊은 부분입니다.
  •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판결로 졸혼하는 형태를 현재는 어려워 보 입니다. 다만 조정을 통해서 졸혼 형태를 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생 각하는 졸혼처럼 별거하고. 생활비로 얼마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혹시 갈등으로 인해 졸혼을 선택했다 면 결혼 졸업이 아닌 방학처럼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결합하는 방 법도 정합니다. 별거 중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 그런 문제가 해소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동거한다는 내 용을 넣을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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