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1.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가입기간 중 5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간에 실 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법원 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혼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 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하여 분할연금수급권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내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하 지 못하게 하려면 이혼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실 제 사례에서 국민연금은 각자 본인이 지급받고 상대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서 로가 별거일까지 적립된 연금액을 조회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포함 시키고 분할을 하였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동의가 있는 상황이었습 니다.
2. 국민연금을 재산분할할 때 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단입장에서는 별도로 정한게 없다면 분할비율을 5대 5로 보게 됩 니다. 물론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 비율을 먼저 따지고 분할비율을 반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재산분할을 해보면 아무리 부부라도 부 부사이에 재산형성 기여도 비율이 5대 5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여도가 높은 쪽에서는 나중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이 5대 5가 되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판결 이나 조정에서 각 몇 대 몇으로 분할한다고 명시해서 비율을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 나중에 아내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게 될텐데, 혹시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분할연금수급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있는데 이에 도달하 기 전에 이혼하신 경우에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정말 깜빡하신 경 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의 선청구 제도가 있는데 요. 이혼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등에 시차 가 있을 수 있으니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 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해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이 니 무조건 미리 받는건 아닙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 할 사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