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31.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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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부양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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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하나 예요. 부양받을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 해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별거하면서 이혼소 송을 제기하는 경우여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참조). 별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지요. 다만 별거 상태가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 거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료를 구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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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부양료나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소송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고 하면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양료, 양육비를 사전처분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양료를 계속 잘 지급하겠다고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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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료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부양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당사자 쌍 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되겠지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도 다 르니 그 부분도 고려하고요. 저는 주로 부양의무자와 부양받는자의 생활의 차이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별거 후에도 일방만 너무 힘든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청구입장이든 기각입장이든 강조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도 중요합니다. 별거 전에 는 생활비를 그동안 얼마를 지급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드려요. 별 거 전과 후가 너무 차이나면 안된다는 논리지요.

마지막으로는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도 고려합니다. 아무래 도 일방의 잘못이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부양까지 받지 못하 게 된다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파탄된게 아니니 다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 부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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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거 중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혼인 비용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해서 혼인생활 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 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등 참조).

핵심 정리

  • 그 기한은 별거상태가 해소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 또는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로 정해지곤 하는데요. 부양료 안에 포 함이 될지 별개일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 이를 별개로 지급받도록하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 다.
#별거중#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