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19.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불법마사지 업소 이용
1. 불법 마사지업소에 자주 출입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 아닌 자와 간통을 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보다 넒은 개념으로 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특정인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부정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성적으로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모두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재 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처럼, 불법적인 마사지업소 등 유흥업소에 드나 들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 역시 부정행 위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남편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셨어요.
그 집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부부 중 일방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결혼 당시 상대방 부모님의 자금으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하였으나, 사연자 역시 결혼준비 과정에서 사연자의 자금으로 가구,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하여 신혼집을 채우고 혼 인생활을 영위해 왔고, 또 사연자는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 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를 하여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비록 혼인기간 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주기는 하였 지만, 사연자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혼인기간과 전 세보증금의 자금 출처 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에서 사연자의 몫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자분의 남편이 마사지업소의 종업원과 따로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종업원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 상간상대방이 유흥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만 남으로 그 혼인생활을 침해하였다면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흥업 종 사자와의 만남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들이 많아 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간자가 누 구인지 특정이 되고, 상대방이 상간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만난 행위가 입증이 되면 상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