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3.7.20.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배우자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1. 속아서 결혼하신 것을 억울해 하고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하십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연에서 상대방의 기망의 정도가 심하기는 하나, 사연자와 상대방 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서 우선,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혼인무효의 확인을 받는 정도 는 아니더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 사유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 이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 전혼 및 전혼자녀를 둔 사실을 속인 것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이라 볼 수 있어 혼인취소사 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사연자가 언 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변조된 인적서 류를 건네받고 석연치 않아 정식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 인해 본 시점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들이 이혼한 사실과 이전 결혼에서 자녀를 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며느리인 사연자분에게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한 것에 대해 시부모님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제3 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소송에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 를 위시하여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위자료청 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부모님 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사실 은폐를 지시 한 정도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아들의 전혼사실이나 자녀유무를 사연자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를 진다고 는 할 수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시부모의 위자료지급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길거리에서 남편에게 딸을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 보통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부모는 양측 모두 자녀에 대한 보호감 독자 할 수 있으므로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모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 방 부모라 하더라도 다른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 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 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 녀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에 약취 유인죄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5. 사연자분 몰래 양육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다는 게, 사연자분 딸의 양육비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까?
- 상대방의 전혼자녀들은 사연자의 자녀는 아니만, 상대방과 전혼자 녀들은 부자관계로서 상대방은 전혼자녀들에 대하여 친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크지만, 양육비를 책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수준, 양육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고, 일방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 육비산정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혼자녀에게 양육비 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소득, 재산수준과 연관된 요소 로 볼 수 있고, 사연자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