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21.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미지
1

이혼소송 직전 재산처분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을 용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 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조문 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 취하 3 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면 사후 용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소 취하 경위나 취하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인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어머니 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대신 은행 대출을 받 아 새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는데, 남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 이 이뤄질까요?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2억 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차용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직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금전 관계가 명확한 대여금이 아니라 의류 사업 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 가돼 재산분할의 비율에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여건상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남편이 자녀들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데 유책배우자도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 부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녀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자 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도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자녀 복 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적절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지?

핵심 정리

  •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부모의 수입이 없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소 액의 양육비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해 조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상대방의 일방 적인 요청에 따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직전#재산이체#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