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21.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직전 재산처분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을 용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 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 조문 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 취하 3 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면 사후 용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신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소 취하 경위나 취하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인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어머니 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2억 원을 이체하였고, 대신 은행 대출을 받 아 새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는데, 남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 이 이뤄질까요?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2억 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차용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직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금전 관계가 명확한 대여금이 아니라 의류 사업 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 가돼 재산분할의 비율에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여건상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서 남편이 자녀들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데 유책배우자도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 부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드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녀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자 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도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자녀 복 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적절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지?
핵심 정리
- 양육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부모의 수입이 없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소 액의 양육비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해 조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상대방의 일방 적인 요청에 따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