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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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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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통상 만 12세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아이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고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 와 감독 아래 있게 되므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 생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부모는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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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부모 는 비양육친이라고 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이 없기 때문에 보호와 교양에 관한 친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 니다.

물론 비양육친도 자녀와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한정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는 등 자녀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접교섭 권리나 양육 비 지급 의무를 근거로 비양육친에게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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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늘 면제되는 것인지?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양육친도 부모이기 때문에 면접교 섭과 양육비 지급을 넘어서서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이 이혼 후에 도 양육친과 함께 자녀와 관련하여 자주 상의하고 공동양육을 하다 시피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 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고 있어서 향후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걸 예상한다면 자녀를 직접 지도하거나 최소한 양육친에게 자녀의 상태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양육친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비양육친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감독의무#친권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