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1.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이혼후 친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미성년자녀의 감독의무
1.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나요?
먼저 살펴볼 것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입니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통상 만 12세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아이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고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 와 감독 아래 있게 되므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 생활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부모는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양육자 및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녀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나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다른 부모 는 비양육친이라고 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이 없기 때문에 보호와 교양에 관한 친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 니다.
물론 비양육친도 자녀와 만날 권리가 있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이혼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한정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는 등 자녀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접교섭 권리나 양육 비 지급 의무를 근거로 비양육친에게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늘 면제되는 것인지?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비양육친도 부모이기 때문에 면접교 섭과 양육비 지급을 넘어서서 자녀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 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친이 이혼 후에 도 양육친과 함께 자녀와 관련하여 자주 상의하고 공동양육을 하다 시피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 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두 알고 있어서 향후 문제 발생 여지가 있다는 걸 예상한다면 자녀를 직접 지도하거나 최소한 양육친에게 자녀의 상태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자녀가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양육친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비양육친에게도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