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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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여부 판단
1.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죠.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 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행위,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 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제대로 입증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 혼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법에서 정한 유책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 능성이 높고, 쌍방 뚜렷한 유책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에게 혼인계 속의사가 있는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의 관계 가 파탄되었는지 등을 법원이 조사한 후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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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서 혼인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혼소장을 받는 피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로 피고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는 따 져봐야 하고, 만일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고가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을 해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주장 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쌍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피고가 표명하는 주관적인 의사, 다시 말해서 말만 혼인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하지 않고, 피고가 피고의 말에 상응하는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하 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지, 피고의 노력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이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3. 사연자분의 남편은 마치 이혼을 미리 생각해뒀던 사람처럼 사연자분의 건물의 임대를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해서 임대차보증금을 챙겼고, 건물에 가압류까지 해놨는데, 이런 점도 이혼을 전제로 한 행동들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 피고가 말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상대방 재산에 보전처분 을 하는 등 이미 자신도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경우,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이혼소송 내내 원고를 괴롭히며 갈등만 심화시키는 경우 등 말과 다른 행동 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 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파탄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