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에 동의 한 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3.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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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제기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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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에는 ‘친생추정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인가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 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 하거나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친생 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동 안에는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생추정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추정입니다.

2. 제 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기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혼이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현행 민범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즉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인공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보호를 우선하는 취지로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인공수정을 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했을텐데, 출산을 하고 나서,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민법은 위와 같이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라도 남편 과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 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부와 자 사이의 혈연관계의 유 무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친생부인이 된 경우 비로소 생부가 혼 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에‘동의’한 남편은 동의를 함으로써 아내의 임신, 출산 과정에 참여하였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 할 때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미 고려하여 동의 한 것인데, 이미 자신이 고려하여 결정한 것에 대하여 남편이 인공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자신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곧 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부당합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반드시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하지 않 아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한 후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공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 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 아 친자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해 온 경우에도 인공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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