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4. 조담소 송미정변호사 출연).

채무초과상태중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 여부
1. ‘사해행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일부러 채 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효 력을 부인해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을수 있는 방법 마련하였고, 그것을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2.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 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채무초과자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유증 받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 다.
즉 민법은 유증의 포기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놓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유증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특정 유증은 재산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재산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을 받는 것과 동 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 포기는 상속 포기와 동일하 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 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유증 포기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 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특정 유정을 포기하는 것은 증여 받을 것을 거절하는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거절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 니다.
- 그러나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 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 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사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채권자인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 을 회수할 수 있는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생 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해행위라는 법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무자의 상태를 채무초과상태로 만 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 유증을 포기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