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요건(유부남임을 알고 만났어야 함),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 지급받은 경우 상간소송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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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요건- 유부남 인지여부, 위자료 선수령시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위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 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가 되 려면 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연자분은 그 남자가 결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만났고 그 이후에 헤어졌는데 상간녀로 오해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상담자는 자신과 만나고 있던 남성이 다른 여성도 동시에 만나면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자신 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 담자가 만나던 남성이 상담자에게 일부러 자신의 결혼한 사실을 숨 기고 속였으므로 상담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상담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위 남성의 아내가 된 여성은 상담자가 위 남성이 결혼한 줄 모르고 위 남성을 만난 것을 이유로 상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 청 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 여성은 결혼 직후 상담자를 찾아와 위 남성의 양다리 행 각에 상담자도 속았다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이를 모두 덮고 위 남 성과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위 여성은 위 남성과 상담자의 일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용서한 후 꽤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와서 위 일로는 상담자와 위 남성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 여성이 위 남성과 이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위 남성이 상담자와 헤어진 후에도 다른 여성들과 계속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므로 위 여성과 남성이 이혼 하게 된 것과 관련 있는 사건은 상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위 남성이 다른 여성들과 수시로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여성은 위 남성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상담 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을 보니까, 바람을 피운 남자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미 유책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부정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 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 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자 중 한명이 채권액 전 부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와의 관계 에서는 면책이 되어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됩니다.
  • 물론 불법행위자 중 한명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는 자신의 책임부분을 초과하여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불 법행위자에게 자신의 책임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내놓으라 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명이 채권자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졌다면, 채권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서 추가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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