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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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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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놓았다면서 그 부동산은 실제 계모 소유이고,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 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사연자분은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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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 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53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 46329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의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면 이는 부친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계모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 임이 있으며, 단순히 계모가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매수대금의 출처가 무엇 인지,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연자분이 밝혔듯, 부친이 계속 일을 하셨고, 계모 명의만 빌려서 개인 사업을 실제 부친이 대부분 운영하셨다면, 그리고 그 동안 부 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본 아파트 취득이 되었다는 사정 이 밝혀진다면, 계모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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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님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 공동상속인지 알려면, 때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주장 한다 하더라도,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서 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 결정 취지 참조), 별도의 명의신탁 관련 소 송을 제기되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4.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생전에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에게 증여산 재산들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고려되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 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 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즉, 부친이 생전에 계모에게 증여한 자산들이 있다면, 그것인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기에, 이미 계모가 상속받아야 갈 부분 중에 부친으로부터 먼저 받아간 것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친의 재산 외에도 과거 부친이 계모에게 주었던 재산, 특별수익들을 상속재산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40여년 동안 산 것에 대한 기여분을 언급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핵심 정리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종종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희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 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 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 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 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 156, 157 결정 참조).
  • 본 사안에서는 계모가 40년간 부친과 함께 배우자로서 살았다는 점 과, 계모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계모도 같이 참여 하였다는 점, 계모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대금을 상당히 부담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 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도#혼인기간4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