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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관련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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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족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대하여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 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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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말한 사건에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핵심 정리

  •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 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상간자의 가족에게 상간자와 남편 분의 불륜 관계를 알리시는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행위#명예훼손